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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담합 심사’ 국립대 대학교수 구속, 나머지 심사위원 2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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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4-20 04:4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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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발주한 아파트 사업 등의 건설 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국립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또 다른 사립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 대표들로부터 심사대가로 3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경쟁 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대의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지난 8일에는 입찰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들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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