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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남녀 근속연수 격차 줄었는데…연봉 격차는 더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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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4-20 04: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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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새 국내 대기업 남녀 직원 간 근속기간 격차는 조금 줄었지만, 연봉 차이는 오히려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19년과 지난해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352개사의 남녀 직원 평균 근속연수와 연봉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남성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1.6년, 여성은 8.2년으로 격차는 3.4년이었다. 지난해 남성 11.7년, 여성 8.9년으로 격차가 2.8년으로 줄었다.
반면 평균 연봉은 2019년 남성이 8419만원, 여성은 5465만원으로 2954만원 차이에서 지난해 남성 1억151만원, 여성 6993만원으로 격차가 3158만원으로 벌어졌다.
리더스인덱스는 이와 관련해 동일 업종, 동일 기업 내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연봉이 낮은 직무에 분포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일부 업종은 여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직원보다 긴데도 연봉은 뚜렷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사업종의 지난해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0.6년, 여성 12.4년이었다. 하지만 여직원들의 연봉(7400만원)은 남성(1억2000만원)의 61.7% 수준이었다.
지주회사는 남성이 평균 3.7년, 여성은 3.8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 대비 여성 연봉 비율은 67.6%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증권업 역시 여성 직원 근속연수가 11.3년으로 남성(11.2년)보다 길었으나,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63.1%였다.
보험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남녀 간 근속연수 비율이 94.6%까지 좁혀졌으나 연봉 비율은 65.1%로 여전히 차이가 컸다. 은행업도 여성 근속연수가 남성의 91.0% 수준이었지만 연봉은 71.9%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남녀 간 연봉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업종은 운송, 제약, 통신, IT서비스, 자동차·부품 등이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사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조위 지원근무를 간 공무원들에게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지시하는 등 총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건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실무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의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 전 차관만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는 세월호 참사 발생 10년이 되는 날 유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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